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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3. 5. 말경 합자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법인인감과 등기부등본을 저에게 가져와 G 명의로 대출을 하여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증언 중 ‘피고 회사(G을 의미)’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하는 취지는 '원고 회사(합자회사 H)'를 착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252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한 “E회사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자동차 매매, 알선, 등록신청대행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은 행정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한"증인은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하지만, D는 증인에게 피고(F) 회사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받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