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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286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0,409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위 채권의 변제기인 2004. 2. 6.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한 2009. 2. 7.경 위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6(판결)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 12. 30.경 위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시효 완성 전인 2014. 8. 1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