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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01771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G, H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04.경부터 대구 지역에서 불법 다단계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등을 조직운영해 오다가 2007. 9.경부터 2008. 11.경까지 위 회사들 중 한 회사가 수사를 받거나 폐업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 조직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지역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대구경북지역에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서울경인지역에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를 각 설립한 다음(이하 S, T, U, V, W, X, Y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Y 등’이라고만 한다), Y 등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C은 2005. 3. 2.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업체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실의 팀장 내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B을 비롯한 임원진을 도와 소속 센터의 교육일정관리, 계약관련서류의 관리, 투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E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Y의 남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F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대구지역을 담당하는 V 동부센터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07. 10.경부터 피고 B이 설립한 Y 등 소속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집책들을 통하여 원고, 선정자 P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로 15구좌씩 총 3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 구매실적 5구좌의 조건을 충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