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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항아리 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양벌로 257 ‘롯데칠성’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