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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725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1. 육군에 입대하여 2008. 7.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2007. 1. 22. 동계훈련 복귀행군 중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전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좌측 무릎과 코’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경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7. 14.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다

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2. 훈련 도중 양쪽 무릎을 돌에 부딪힌 이후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2008. 3.경 외진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08. 4. 22.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 드러나 2008. 5. 2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MRI 촬영에서 정상 소견으로 진단을 받은 2008. 2. 27.부터 반월상 연골파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