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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4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또는 투표지를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11: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3 층 제 5 투표소에서, 당시 투표를 하던

D이 선거 관리인 등에게 문의를 하기 위해 기표소 내에 잠시 두고 나온 투표지 1 장 및 피고인이 교부 받은 1차 투표 용지 3 장을 모두 찢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공직 선거법위반), 수사보고 (1 차 투표 용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음주 상태에서 투표를 하려고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이전 투표자가 남겨 놓은 기표된 투표 용지를 보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