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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6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자신이 임대한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와 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기로 얼굴을 먼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자신이 임대한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와 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기로 얼굴을 먼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스치듯이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앞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믿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