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3가단2245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1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8. 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11. 3. 20:0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 주차장에 일시 주차하던 중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있던 G부동산 출입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 내 집기류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4. H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괄절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10. 11. 2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의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5. I병원에서, 2011. 2. 28.부터 2011. 3. 26.까지 J병원에서, 2014. 8. 6.부터 2014. 10. 289.까지 K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2017. 5. 30.에 이르기까지 위 병원들과 L한의원, M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위 2017. 5. 30. 무렵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71,580,3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0,346,86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