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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11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 방조로 벌금 20만 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 박( 도리 짓고땡 )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 사이버도 박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1981.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5만 원, 1981. 11. 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 박으로 벌금 20만 원, 1989. 3.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 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9.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 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 고 스톱 )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별명 L), M, N( 별명 O), P, Q( 별명 R), S, T( 별명 U), V, W과 함께 2017. 6. 1. 23:00 경부터 다음날 01:03 경까지 여수시 X에 있는 ‘Y’ 식당에 서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매를 5 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총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찍 새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매를 뒤집어 3매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 장의 합이 높은 총잡이 또는 찍 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총 923만 9,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일명 줄도 박)”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도박 현장 영상에 대한),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도박대금 및 판돈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