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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세종 시 소정면 운 당리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앞 1번 국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마음 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이 사건 범행 2개월 여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