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0.15.(882),2062]
선박의 수리사실을 알고있었으나 수리내역 근거서류가 없어서 먼저 입항신고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는 나중에 보완할 요량으로 수입신고를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양수산업회사의 선원과장이 부산세관에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프로펠라 축계받침의 수리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나, 마침 수리내역에 관한 근거서류가 위 선박에 없어 이를 구비하여 함께 입항신고를 할 경우 입항신고가 늦어져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부분은 후에 보완할 요량으로 입항신고만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김선옥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 ; 당원 1987.11.24.선고 87도15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양수산업을 하는 회사의 선원과장으로서 입항신고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1은 1988.10.19.09:15.경 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부산세관에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프로펠라 축계받침의 수리시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나, 마침 수리내역에 관한 근거서류가 본사(서울)에 있고 위 선박에 없어 이를 구비하여 함께 입항신고를 할 경우 입항신고가 늦어지게 되고 그 동안 선원들이 상륙하지 못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부분은 후에 보완할 요량으로 입항신고만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밖의 위 피고인이에게 탈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소론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의 입항신고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은 외관상 수리사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수입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