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을 뽑아 들어 방아쇠를 당기려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