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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9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2017. 6. 7.경 소멸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영천시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원고에게, 피고 B는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소멸 후인 2017. 8. 21.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 영천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