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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9:40 경 원주시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문 막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에서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의 철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 힘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45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수리 비 714,6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