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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06469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코란도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장소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D은 2016. 11. 4. 13: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로 143 소재 자전교 앞 삼거리 상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자동차를 충격한 후 진행방향 오른쪽의 인도경계석을 넘어 도로 가장자리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후 약 5~7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가 방호울타리를 뚫고 하천으로 추락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7. 8.경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90,145,660원, 이 사건 자동차의 전손비용으로 17,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5, 6,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관리청으로 사고장소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기준에 적합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장소 보도 우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 도로에 적절한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위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난간을 뚫고 하천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20%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운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