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다21024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