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0:46경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전방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