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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ㆍ 유통 ㆍ 진열 ㆍ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는 냉동 식육 ㆍ 냉동 식육 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 ㆍ 냉장 식육 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5:25 경 위 C 영업장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이 베리 코 흑 돼지 항정 살 0.64kg 및 이 베리 코 흑 돼지 목살 3.77kg 을 냉장시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신고 필 증 사본 (C :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사업자등록증, 적발된 축산물의 매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