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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034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다가 2011년경부터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2012년경부터는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8.∼9.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1. 12. 12.경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0. 11. 20., 지급기일 2012. 12.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12. 12. 작성 증서 2011년 제149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배우자였던 E을 상대로 폭력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011. 9. 5. 이혼청구(춘천지방법원 2011드단2320)를 하였는데, E은 2012. 1. 25.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E에게 억울하게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E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록 피고와 금전거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정서 작성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주장하지 않아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