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194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아지 5마리를 기르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8:4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 무 세무서 테니스장 옆 잔디밭에서 강아지 산책 시 목줄 및 입 마개를 하여 산책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줄 및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산책하던 강 아리 3마리로 하여금 산책을 하던 피해자 B( 여, 63세 )를 보고 달려가게 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들을 피하기 위해 뒤돌아서 서 걸어가다 넘어져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 전치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