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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집45(3)특,443;공1997.10.15.(44),3142]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3]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9조 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하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이유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결취소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이 사건 공장설립변경신고를 수리한 소외 사천시장 명의의 이 사건 원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재결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인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사천시장의 이 사건 원처분일은 1995. 1. 9.이고,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소외인 스스로가 1995. 1. 23. 원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갑 제7호증), 소외인은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5. 6. 13.에 이르러 비로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재결취소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8.21.선고 95구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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