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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동 성당 쪽에서 속초 중앙시장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및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을,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을,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1:35경 속초시 D에 있는 먹거리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H 진단서, 피해자 I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J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