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고단3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3동파출소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두류공원 쪽으로 약 28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10. 31. 08:2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2피해자 사고관련 진술 블랙박스 영상 동일 관련), 수사보고(EDR 분석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EDR 분석 결과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