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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정5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이용하여 성 매수 자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인 D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고, D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성 매수 자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4. 경 통영시 항 남동에서 위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물색한 성 매수자에게 “1-20 콘 필 162.47.B 입사 얼 사질 사후 장 안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어 현금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후 위 성 매수 자를 E에 있는 ‘F' 모텔에 가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7:20 경 D을 위 성 매수 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가 있던 위 모텔 609호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D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609호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C” 대화사실에 대한, 본건 범행에 사용한 공기계 어 플 쪽지함 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