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2013고합183, 2013고합215] 피고인 A은 2006. 11. 29.부터 현재까지 (주)Q(이하 ‘Q’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3.부터 2012. 12. 30.까지 (주)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인사 및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5. 4.부터 현재까지 Q의 이사, 2009. 8. 3.부터 2012. 8. 3.까지 및 2012. 8. 9.경부터 2013. 2. 25.까지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R 식품사업부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신한캐피탈(주)(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채무 변제에 대하여 압박을 받자 공모하여, 2010. 2. 26. 서울 마포구 S건물 811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주)우진에프엠(이하 ‘우진에프엠’이라고만 한다)에 R에서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고, R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한 후 채권자인 신한캐피탈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7.경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9,807,146,445원 상당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2013고합215] 피고인 C는 2011. 10.경 Q로부터 R의 주식 600만 주를 98억 원(피고인 A이 사채업자 T으로부터 40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포함)에 인수하여(피고인 A의 위 T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함께 인수) 평소 알고 지내던 U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2013. 2.경까지 회사의 인감 등 주요서류 등을 보관하면서 R 인공심장사업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사결정 및 결재를 하는 등으로 R을 실제 운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R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