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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7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5. 8. 12. 피고 주식회사 B에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 15%, 연체이자는 연 25%로 하되,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18. 7. 20.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8. 9. 20.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