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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1:5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윗옷을 벗은 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1. 7.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당초에는 피해자였으나, 흥분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