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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2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26 경 서울 종로구 종로 8길 21 ‘ 보신각’ 앞 도로에서 ‘ 민중 총궐기 집회 ’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와 함께 상기 기재 장소의 왕복 12 차로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기지국 위치와 집회현장 거리표시

1. 내사보고( 도로 점거 사진 첨부), 내사보고( 집회신고 여부 확인), 내사보고( 집회 신고서 첨부), 내사보고( 통화 내역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이고 학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