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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11133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조례규정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제36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분류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관리지역 중 하나인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호 나목).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71조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중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로 정하고(제1항 제18호), [별표 19]는 제2호 거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