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91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8:4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에 이르러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C건물 401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부엌 씽크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일만원권 34매가 든 봉투 1매, 지갑 안에 있는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0매, 작은방 문에 걸어 놓은 나이키 바람막이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일출 일몰 시간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