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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먼저 폭행하기 시작한 것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행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일행이 먼저 피해자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맞았는데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