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11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아산시 E 임야 3,574㎡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ㆍ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845㎡ 상당의 돌을 채취하여 이를 레미콘 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지 가격 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무단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가 상당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