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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1. 16. 춘천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대학 친구인 C,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항의를 받고 위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로 전화를 걸어 ‘어떤 여자가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 순경 L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40경 위 나이트클럽 앞으로 출동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 A과 위 여성을 말리고, 피고인 A과 위 여성의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등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피고인을 가해자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왜 나만 인적사항을 묻냐 너넨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J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해서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너 계급 뭐야 이 짭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는 순경 K가 잡힌 멱살을 떼어내자 위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와 “씹새끼.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J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1회 휘둘러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은 순경 L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