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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60677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아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 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의 내용, 이 사건 임의경매 및 배당이의소송의 진행과 배당금의 공탁, 대여금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은 배당이의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E, F의 배당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응 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전액 지급을 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 후 E과 F가 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배당금 상당액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있어 피고의 청구권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도 배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는 399,280,205원에서 E과 F에 대한 배당금 220,069,314원(= 110,033,150원 110,036,164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210,891원(= 399,280,205원 - 220,069,314원)과 이에 대한 2012.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7. 1.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179,210,891원과 이에 대한 2012. 2. 29.부터 2017. 1. 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452,503원 합계 222,663,394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