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4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27. 경 안성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나중에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1 층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4. 1.부터 2년 간 임차한다’ 라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F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앞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28.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1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퍼스널 모 빌리티’ 라는 전기이동기구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3,6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의 50%를 나눠 주겠다, 안성시 C에 있는 식당 건물을 임차하였으니까 그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2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식당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 1,24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