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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10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124조 제 1 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공개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 5호에서 ‘ 관리처분 계획서 ’를 규정하고 있다.

제 124조 제 4 항( 이하 ‘ 이 사건 의무조항’ 이라 한다) 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제 1 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 2호에서 ‘ 조합원 명부 ’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8조 제 1 항 제 7호(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는 제 12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 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