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