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정3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여인숙’ 내에서, 2013. 8.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상기 ‘D여인숙’ 내에서 업주 E이 성매매여성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2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광주지방법원 2014고단897) 계속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