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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04 2019가단6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I 임야 9,48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1. 11.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1991. 11. 21. 원고 소유인 경남 창녕군 I 임야 9,48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J은 2002.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은 피고 C, D, E, F, G, H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E, F, G, H: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1. 11. 21. 이루어졌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등기일 무렵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J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