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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대사4가 쪽에서 테미3가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 없었고 교통도 원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대신 해준 옆 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부터 부사동오거리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간 방향으로 보문5가까지 뒤쫓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추적과정에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