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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8 2015고정70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02] 피고인은 B자동차매매단지 내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4. 12. 9. 피해자 D에게 E 아우디A6 3.0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하고 같은 달 11. 204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천안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카드대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81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과 약 1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21. 23:0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H건물 201호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주병, 맥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천안시 서북구 I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K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타이어를 커터칼로 약 5cm가량 찢어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위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위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실에서 나왔다, 물이 새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그 남자와 헤어진다고 해놓고 아직 만나고 있느냐, 차라리 이 칼로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칼과 가위를 피해자의 손에 건네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05:59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605호 내에서, 지인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