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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86 | 부가 | 2000-08-05

문서번호

부가46015-1886 (2000.08.05)

세목

부가

요 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부과하는 항목중 화재보험료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지하상가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70, 2000.01.06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