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86 | 부가 | 2000-08-05
부가46015-1886 (2000.08.05)
부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부과하는 항목중 화재보험료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지하상가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70, 2000.01.06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