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 C(64세, 여)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2: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이 있는 건물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길이 1m 40cm, 주입량 48kg)의 연결호스를 뽑은 후, 위 가스통을 위 식당 출입구까지 끌고 와 피해자의 앞에서 “가스통을 터뜨려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피해자가 있던 위 음식점 안으로 위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첨부의 영상
1. 수사보고서(죄명 의율 변경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스통을 들고 존속인 장모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