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7178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은 2015. 12. 22. 피고에게 479,780,000원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는 2016. 1. 31., 지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은 보증기간 10년으로 하고 보증채무 최고액은 479,780,000원으로 하여 원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A은 자신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전 3,44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7178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5. 9.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12,000,000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이후 금융기관에 담보 대출받는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479,780,000원이 아니라 당초 매매대금인 312,0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 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추심해간 금액은 총 261,159,994원이므로 당초 매매대금 312,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50,840,006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임은 쌍방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계약상 대금이 312,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관해 부합하는 듯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