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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1 2018고합1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 감호소에 수용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 오후 시간 미 상경 충북 B에 있는 C 보건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중학교가 어디냐.

차에 타서 안내를 해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16:00 경 충북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야산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기에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질 내 및 외음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 기호 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에도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