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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노25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그 판시 ‘법령의 적용’ 2행에서 ‘형법 제342조(절도의 점)’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위 조문은 절도미수에 관한 조문으로 이와 별도로 그 앞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죄명 및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형법 제342조(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오기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