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3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2:00 경 피해자 B(58 세, 여) 가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C ‘D 식당 ’에 방문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기 매운탕 2 인 분, 소주 1 병, 막걸리 1 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