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의료 용구 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제조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의료기기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2010. 5. 18. 허가번호 D의 품목별 제조허가를, 2010. 6. 30. 허가번호 E의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았고, 그 내용은 별지 ‘ 허가 받은 제품 규격’ 기 재와 같이 각 모델 제품 규격이 결합 부 2~3mm, 골 식 립 부 직경 3.5~7mm, 골 식 립 부 길이 7~14mm 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5. 경 B 공장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 식 립 부 길이가 6mm 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 100개를 제조하여 2013. 1. 1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의료기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 개 당 11,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25 항 기재와 같이 위 제조허가를 받은 것과 제품 규격이 다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 1,462개 합계 15,706,35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G에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5.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G에 판매한 의료기기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의 포장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허가번호인 ‘D, E, H’ 와 허가 받은 모델 명을 기재함으로써 허가 받은 내용과 동일한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사항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