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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2546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B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자금으로 1,27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I은 2016. 9. 20.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과 원고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강원 양양군 L외 3필지 지상에 2동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2. B에게 기존 차용금 1,270만 원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착공비용 2,450만 원 합계 3,720만 원을 2016. 10. 10. 이전에 정리할 것을 확약하는 한편(이하 ’1차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B에게 1평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 14. B에게 1차 확약서상 채무 3,720만 원 중 1,4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320만 원을 2017. 2. 29.까지 상환하고, 추후 차용한 2,250만 원을 2017. 3. 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하였고(이하 ’2차 확약‘이라 한다), 다시 2017. 6. 30. 피고에게 2차 확약서상 채무 4,52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4,020만 원 중 3,500만 원을 2017. 10. 5.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2017. 10. 30.까지 상환하기로 확약하였다

이하 '3차 확약'이라 한다

마. 원고와 B의 촉탁에 따라 2018. 2. 2. 공증인가 G 법무법인에서 원고가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8. 4. 30.까지 2,000만 원을, 같은 해

6.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