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건네주는 경찰관의 손을 강하게 내리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